법률
군필자 이중국적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이유가 병역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군대를 전역하여 병역을 해결한다면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중국적이 가능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군대를 전역하더라도 이중국적은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요건하에서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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