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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날마다 좋은일만 가득하세요~~23.05.29

외국 국적인 남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되면 법적으로 병역의무인 군대에 가야 하나요?

안녕하요~

외국 국적을 가진 성인 남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법적으로 병역의무인 군대에 가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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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귀화자 등의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만36세 이하의 남성은 현역 입대 나이라고 하더라도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귀화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병역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지만, 현재 귀화자는 병역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귀화자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형태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