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년정도 전에 치과를 가서 견적을 받고 아직 치료는 안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지금새로 치아보험을들면 예전에 견적 받았던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 치료받은 치아는 일반적으로 보장 대상이 아니며, 특히 치료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치료받은 치아는 고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이나 치료 예정인 치아는 미리 고지하는 게 안전하며, 이미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보험사와 상담해서 보장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치료중이거나 치료예정 치아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치주질환(치은염,치주염)은 치료종료 5년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 지나면 해당 치아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고지의무에 해당 안된다면 다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치아보험은 가입 후 면책기간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료를 받고 진료의 결과로 치료를 요한다는 기록등이 있다면 이는 치아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보통 치아보험은 임플린트 치료가 필요하기 전에 가입후 보험혜택을 받을때 도움이 되며 나머지의 보험혜택은 가입과 비가입 모두 비슷한 소비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것 으로 보입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한다면 츷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전에 견적 받으신 병원 말고 보험가입 후 다른 병원가서 견적 받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특정 보험회사는 감액, 면책 기간만 지나고 초진차트만 보는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잘되는 보험사를 알아보시고 가입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 알릴의무 상황에 해당만 되지 않는 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간편심사가 되는 보험사가 있으니 주변에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있으면 문의하셔서 심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건강체 치아보험 가입시에는 치과내원 기록으로 인하여 보장이 제한되세요.
치아보험중에는 1년이내 치과 내원 이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한 치아 보험이 잇습니다.
그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보험 보장의 대전제는 가입 기간 중
[진단 및 치료] 받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가입 담당자에게 잘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진단이 내려진 경우 해당 부위는 면책이 되거나 가입심사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속이고 가입한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견적을 받았던 치과가 아닌 다른치과에 가서 새롭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아직 하신 상태가 아니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크라운과 임플란트만 90일 면책이 있기 때문에 91일째부터 보장이 되지만 다른 특약은 가입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년내에 치료를 하신다면 감액기간 때문에 50%보장만 받으시는 것 뿐이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이미 보험 가입전 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험의 대상은 보험 가입 이후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것이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질문상 아래에 해당한다면 치아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년이내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셨으면 고지대상입니다.
1년이 지나셨다면 문제가 없죠.
단! 그 치료견적이 '치주질환'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면 안됩니다.
치아보험에서 잇몸질환은 암에 걸리고 암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게 아니라고 하시면 고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당연히 치료받으면 보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면
다른 치과로 가셔서 새로 견적받고 치료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해당 사실은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은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90일간의 면책기간 이후 보장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보장이 개시되더라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감액기간이라고 해서 보장가입금액의 절반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가입을 검토한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전에 미리 치과에서 내 치아상태가 5년에서 10년 후에 보존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철 치료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에 맞는 치아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 가입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내 치아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임플란트 보장 치아보험을 가입한다거나 해서 막상 보존치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보험회사에 돈만 벌어주게 된다고 치과의사가 안타까워하더군요. 치아보험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내 치아상태를 고려해서 가입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