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했을때 지급 기준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진료비 17000원 엑스레이 검사료 20000원
두개를 결재한 영수증을 실비보험에 청구를 했는데
상급병원 공제금액이 20000원이라
지급할게 없다고 문자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세대별 실손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읍니다 예전 1세대 2세대 실비를 제외하고는 병 .의원급 본인부담금공제금 1만원 ~2만원 그래서 대학병원 2만원이 공제 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결제한 날이 서로 다른가요?
날이 다르다면 각각 2만 공제 지급 안되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병원별 공제금액은 일반의원/보건소 1만원, 병원/종합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대학병원 2만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금액 2만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있습니다.
통원실손의료비 경우 일당 병원등급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어 해당 금액 이상 병원비 발생이되어야 자기부담금제외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진료와 엑스레이 검사를 한날에 하신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17000원은 받아야 하는 거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을테니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설명요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겁니다.
4세대실손의 통원 중 급여는 상급병원은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비급여는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엑스레이가 비급여이면 보상금액은 없으며 급여일 경우에는 2만원을 공제 후 17,000원 을 보상받게 됩니다.
지급담당자에게 설명 들은 내용 맞죠?
상급 종합병원이 공제비용이 높아 그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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