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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청설모261
든든한청설모26120.01.07

보수의 전액 삭감이라는게 무슨뜻인가여?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징계의 종류 중에 강등과 정직은 보수의 전액 삭감이라고 나와있는데 보수의 전액 삭감이라는게 뭔 뜻인가요?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는건가요? 언제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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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조(징계의 효력)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각 징계의 기간은 위와 같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여기서 보수의 전액 삭감이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강등과 정직은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강등, 정직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의 2/3를 감하여 1/3은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부터는 전액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강등 이나 정직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