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이라는 것이 오면 우리의 돈은?
책을 읽다가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예금을 빼려고 하면 그 은행은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즉, 뱅크런이 오는 것이죠. 그러한 뱅크런이 오면 우리는 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말 뱅크런이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이를 어느정도 막아주기 위해 예금자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오천만원까지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보다 큰 돈에 대해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 어떤 은행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은 총 예금 기준 약 5%정도의 지급 준비금만 준비해 놓기 때문에
일시에 20% 이상의 예금만 고객이 찾아가려고 뱅크런이 일어나도 은행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은행은 항상 신뢰도가 생명이라는 이유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많은 예금자들이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여 은행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려 하면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들은 예금을 전부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보호 한도 내에서는 예금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예금자가 돈을 인출한다면 은행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당장 현금화도 어렵고 자기자본이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상 발생한다면 파산할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국가가 예금자보호법으로 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000만원까지만 원화로 받을수 있으며 그 이상은 원금회수가 안되고 손실로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위기 때 저축은행들은 뱅크런 사태로
파산 했던적이 있습니다. 이 때 예금자보호대상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금주들이 저축은행을상대로 소송을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은행의 상황이 안좋아져서 뱅크런의 상황까지 가면 내 예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라에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원금, 이자 포함) 보장 해주니 그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넘어가는 돈은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에 합류한 예금자들과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예금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만큼 국가나 관련 기관이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
즉,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뱅크런이 와도 은행들은 각 은행별로 5천만원 한도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뱅크런이 와서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 지급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모든 예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뱅크런이 온다고 해서 예금자들이 무조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즉, 뱅크런이 일어나도 예금자가 일정 금액 이하로 예치한 돈은 정부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있기에 뱅크런이 사전에 막아지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뱅크런의 상황이 온다면 해당 금융기관은
모든 자금을 인출해줄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예치한 고객의 자금이 날라갈 수도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뱅크런에 대한 내용입니다.
뱅크런이란 말그대로 은행 측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을 믿지 못해서
자신들의 돈을 모두 인출해가는 사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에 5천만원까찌 예금자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고 인당 5천만원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뱅크런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려 하면서 은행이 준비한 현금이 부족해져 모든 예금을 즉시 돌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대출이나 투자로 운용하기 때문에 현금을 전부 보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정부나 기관이 예금을 보장합니다.
한국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파산 절차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거나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뱅크런으로 은행이 파산까지 이르게되면 1,2금융권은 국가와 자체기금으로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그 외 금융권이나 5천만원 초과 자금은 사실상 잃게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