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제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재혼이신데, 이부형제(어머니가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1990년대 그분이 초등학생일때 이혼하셔서, 친할머니쪽에서 양육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어머니 등본 상에는 저와 그분이 기록돼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재혼 후 낳은 외동아들입니다.
부모님과 쭉 잘 살고 있고요, 부모님 노후도 제가 당연히 보살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 등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혼)
현 상황에서 만약 상속받게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상속서열 / 몇대몇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생전에 재산을 제 명의로 바꾼다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야속하지만 그분과는 일면식도 모르는 사이이기에 미리 대비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 자녀
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혼을 한 이후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어머니의 친자녀(즉, 동복 이부 형제 포함)가 2명인 경우 1/2씩
법정상속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이부형제도 어머니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과 이부형제는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법정 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
답변2
상속분쟁을 대비해서 질문자님이 미리 증여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