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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진지한범고래
어쩐지진지한범고래

본인이 미인증카카카오 미인증계정 갖고있다고해서 본인이 계정소유 인가요?

인터넷에 쳐보니 카카오미인증계정 갖고있다고해서, 본인이 미인증계정에 본인카드로 현질했다고해서 본인 소유계정이 아니라 본인인증이 되어있어야 본인이 계정소유가 인정이된다 나와잇는대 맞나요? 카카오미인즈계정을 부주한다는 글이 올라와잇길래 하겠다고 햇는데. 게임캐릭터기 좋아보여서 저도모르게 미인증카카오계정에 본인인증을 해버렸는데 부주맡긴사람이 왜 허락없이 본인인증하냐 내가 투자한금액 돌려덜라 하는데 이거 돈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계정소유가 아닌데 그리고 게인정보 달라고 본인인증하겠다고. 계속달라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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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얘기하시는 건 결국 상대방이 인증을 하지 않았으니 상대방 계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애초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이고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서 상대방 계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임의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