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가임대 계약종료 원상복귀 질문드립니다.
기존 휴대폰매장 따로 인테리어 없이 권리금 주고 임대하였습니다작년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코로나 시국에 월세를 년100만원를 올린다고해서 신규 계약서 작성 안하고 구두로 월세 더주고 연장하였습니다
1년이 다가와 계약 종료한다고하니 기존으로 원상복구를 하라고하네요
사회 초년생이라 내가 받은상태로만 해놓으면되는줄 알았는데,,,
원래 상태도 어떤지도 몰른다고하니 천정 택스로 다시하고 등달고 벽페인트칠까지 하라고하네요
이걸 건물주가 하라는데로 다해야하는 건가요? 처음에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 불가능한데 증거 제시도 없이 이상태로 해달라고,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는 21년도에 종료되고 구두로만 연장하고 서로 계약서도 1년넘은 날짜지난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데 원상복구 효력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파리바궤떼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며 FM대로 하려면 그에 따른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이 있을 시, 임대계약 당시 모습으로 복구하는 것은 맞으며
정황상으로는 최초 임대 계약당시 내부인테리어도 복구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