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후 변제금 납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0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내년 2월에 개시가된다고 하면 10월 11월 12월 1월 변제금을 한번에 내고 시작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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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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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0월에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면 첫 변제일은 3개월 뒤인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계획안을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온 후부터 시작됩니다.
2월에 개시 결정이 나온다면 2월부터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시 결정 전에 납부한 변제금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개시 결정이 나오면 변제금 계좌로 이체해줍니다.
변제금 납부는 변제계획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며, 변제 기간과 변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