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보증보험이란거르 관심있게 보게 되었는데 청구하려고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 명의는 그동안 연락한 집주인이 아닌 딸이었고 아무리 연락해도 답을 주지 않는데 이럴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를 뺄려면 갱신거절을 통지 해야하고, 현재로는 계속 거주 하면서 나중에 걱정이면 보증보험 가입만 해놓으면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보증금 받을때 필요서류가 갱신거절통지 만료일 2개월전까지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도

      입증서류 가능 합니다. 이것마져도 폐문부재로 반송처리되면 공시송달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