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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안해주네요

11월 전세 만기일인데 빌라 전세값이 떨어지고 판매가 되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 후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답변이 없네요. 명의는 딸 명의로 되어있고 연락처는 집주인 아버지로 되어 있어서 연락은 집주인 아버지랑 하고 있었어요. 물론 내용증명은 집주인 주소로 보냈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써달라니까 안써주고 돈도 없다고 못주겠다고 하고요 집주인 연락처 달라니까 씹어버리네요. 다행히 보증보험은 가입해 두었고요. 집주인이 중간에 바뀐거라서 보증보험에 집주인 변경 등록도 해둔 상태이기는 합니다. 집주인이 협조 안해줘도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는데 문제 없나요? 만기 다음날 바로 소송 진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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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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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비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셨고 집주인 변경 등록까지 마치셨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귀하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집주인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 절차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이후 즉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보증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청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취한 조치들(내용증명 발송, 보증보험 가입 등)은 모두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청구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되, 먼저 보증보험을 통한 해결 방법을 충분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락 시도와 대응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종료 시 집을 비우기 전에 반드시 집 상태에 대한 증거(사진, 영상 등)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사에 만기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결국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은 후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승계하고 퇴거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에게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전달하여 승계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