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시
전보세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해야하나요? 보험 가입안하고 너무 고생했어서 이번엔 가입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로,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에도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만으로는 권리가 완전히 보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보증보험과의 관계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반환을 지체하거나 거절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급 절차를 개시하려면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그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신속히 받기 위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중요한 절차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한 후에도 종전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면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 대위변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차적 고려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며, 신청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아 보증보험과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대응 방안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 역시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신속하게 보증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반환을 하지 않을 때 그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나 계약 해지에 앞서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