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의미없나요?
안녕하세요 10월 이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데 임차권등기 신청이 의미가 있을까요? 들어보니 무슨 집주인에게 이자나 그런게 붙어서 반환시킬수 있다고 하던데요. 보증금 반환이 급한 상황은 아니라 등기신청을 걸어놓고 본가에 내려가거나 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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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이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데 임차권등기 신청이 의미가 있을까요? 들어보니 무슨 집주인에게 이자나 그런게 붙어서 반환시킬수 있다고 하던데요. 보증금 반환이 급한 상황은 아니라 등기신청을 걸어놓고 본가에 내려가거나 하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