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견기업 상용직 근무중인데여. 회식 후 집에 귀가 하다 계단에서 굴러 다쳣습니다.
1차만 한 상태이구여.
현장직이다 보니 회사 대표가 잇는게 아니라 현장감리단장이 지휘하는 곳이구여.
산재가 신청 가능한지랑 이상사분한테 불이익이 가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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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식이 회사의 주관하에 진행된 것이라면 귀가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사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1차 회식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사분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회식이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회식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 인정이 됩니다.
판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 회사의 회식비용 부담 여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