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상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만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교직원의 공무상병가는 1년에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만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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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