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빠가 자녀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통장에서 각종 페이 (SSG Pay, 페이북머니, 차이머니, 구글페이 등)로 돈이 이체되었고 해당 페이에서 모바일 게임 상품권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각 페이들은 보이스 피싱 피해 이전에 아빠 명의로 가입 내역없고 해당 페이 회원 가입 및 상품권 결제된 게임 아이디 등 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임의로 가입하였습니다.

이미 각 페이계좌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가 이루어졌고 그 상품권들도 게임 사이트에서 이미 사용이 완료되버려 환불 받을 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페이들은 예를 들어 아빠 통장에서 100만원 이체 -> 100만원 페이 충전 ->100만원 모바일 상품권 구매 -> 100만원 모바일 상품권 이용 등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중 차이머니는 계좌에서 4만원 밖에 이체가 되지 않았지만 아빠 이름의 차이머니 계정에서 80만원치 상품권이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결제 오류 등으로 안내 받음) 그래서 그 차액금액에 대한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경찰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4만원을 충전했는데 (이것도 아빠가 충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80만원치 상품권이 결제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이트 측 책임은 없는 것인지.. 이럴 경우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80만원 결제부분이 업체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확대에 있어 업체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금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