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빠가 자녀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통장에서 각종 페이 (SSG Pay, 페이북머니, 차이머니, 구글페이 등)로 돈이 이체되었고 해당 페이에서 모바일 게임 상품권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각 페이들은 보이스 피싱 피해 이전에 아빠 명의로 가입 내역없고 해당 페이 회원 가입 및 상품권 결제된 게임 아이디 등 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임의로 가입하였습니다.
이미 각 페이계좌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가 이루어졌고 그 상품권들도 게임 사이트에서 이미 사용이 완료되버려 환불 받을 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페이들은 예를 들어 아빠 통장에서 100만원 이체 -> 100만원 페이 충전 ->100만원 모바일 상품권 구매 -> 100만원 모바일 상품권 이용 등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중 차이머니는 계좌에서 4만원 밖에 이체가 되지 않았지만 아빠 이름의 차이머니 계정에서 80만원치 상품권이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결제 오류 등으로 안내 받음) 그래서 그 차액금액에 대한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경찰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4만원을 충전했는데 (이것도 아빠가 충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80만원치 상품권이 결제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이트 측 책임은 없는 것인지.. 이럴 경우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80만원 결제부분이 업체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확대에 있어 업체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금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