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2/3가 찬성 시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송달하는 순간 바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현재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권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고
파면 결정이 난다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