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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투표가 204표로 가결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대통령은 누가 하는건가요?

2024년 12월 14일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투표를 실시해서

204표 찬성으로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임시로 맡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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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2/3가 찬성 시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송달하는 순간 바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현재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권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고

    파면 결정이 난다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한덕수 총리가 2인자입니다 그러나 내란의 동조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자입니다 다음 사람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경제부총리 얘기 나오기도 합니다 최상목

  • 보통은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과거 2차례에 탄핵 소추안 통과 시절에도 모두 국무총리가 임시로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