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4년 12월 14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번째로 임기 중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었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 공백기간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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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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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대하여 결정을 할때까지 지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헌법재판소도 알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것인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결 후 탄핵심판까지 3개월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그 기간만큼은 권한대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직무정지 상태로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야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파면결정이 나면 대통령선고를 할 것이고,
파면결정이 나지 않으면 다시 직무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