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불법 현수막 제거는 선택 사항인건가요?

현수막은 지정된 곳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길거리 가다보면 개인 이나 홍보제작물은 철거 하는걸 봤는데

국회의원 홍보물이나 현수막은 제거 안하더라고요??

이건 차별인거 같은데.. 국회의원 현수막은 아무데나 설치 가능하고

철거 대상도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아본 결과 길거리의 불법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모두 철거 대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홍보 현수막은 특정 기간 동안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종종 철거가 미뤄지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일로, 불법 현수막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설치된 현수막에서 구청 등 자체내에서 제거를 하러 다닙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