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식산업센터 월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전체 용도는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이고, 해당 호실은 ‘지원시설(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사 기숙사가 아니라 법인이 소유한 개별 호실을 개인이 임대차계약하고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맞나요?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인데도 가능한 근거 조항이나 유권해석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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