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보험설계사인데 제 고객님이 지인 두분과 술을 마시던 중 두분이 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을 보고 ‘이거 잘못된거다’, ‘너 피해보고 있는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며 또 다른 지인에게 전화하여 잘못된거아니냐며 잘못된 정보를 말하며 다른 지인에게도 제 고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얘기를 했고 결국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 미안하다라고 하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전화했던 내용때문에 또 다른 제 고객이 연락이 와서 제가 사기를 쳤다는데 무슨 일이냐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제가 해명을 하고 그 오해를 했던 두명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다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던 지인에게 해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고소할거면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나요?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신뢰가 생명인데 잘못된 정보때문에 신뢰가 깨지게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