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보험설계사인데 제 고객님이 지인 두분과 술을 마시던 중 두분이 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을 보고 ‘이거 잘못된거다’, ‘너 피해보고 있는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며 또 다른 지인에게 전화하여 잘못된거아니냐며 잘못된 정보를 말하며 다른 지인에게도 제 고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얘기를 했고 결국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 미안하다라고 하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전화했던 내용때문에 또 다른 제 고객이 연락이 와서 제가 사기를 쳤다는데 무슨 일이냐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제가 해명을 하고 그 오해를 했던 두명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다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던 지인에게 해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고소할거면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나요?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신뢰가 생명인데 잘못된 정보때문에 신뢰가 깨지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제삼자에게 보험상품이 잘못되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전달되어 직업적 신뢰가 훼손되었다면,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허위성, 전파 범위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합니다. 보험상품이 객관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위법하다는 전제 없이 ‘사기’, ‘피해’라는 표현이 제삼자에게 전달되었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대화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고, 제삼자에게 전파되었다면 공연성도 문제됩니다. 이후 사과가 있었다는 사정은 범의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명예 침해를 소급해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통화 내용, 제삼자의 진술,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락 내역 등을 통해 허위 발언의 내용과 전파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정정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 입증에 유리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단순한 상품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표현 수위와 맥락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직의 신뢰 훼손은 손해 발생 인정과 직결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표현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