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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칼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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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이후 출산휴가 안쓰고 육아휴직만 써도 상관없나요?

질문과 동일하며,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도중 출산을 하게된다면, 출산휴가 받지않고 육휴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출산휴가는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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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사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만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제도와 달리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중 출산을 한다면 육아휴직은 중단이 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도중 출산을 하게 된다면, 출산휴가 받지 않고 육휴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아이가 태어나는날로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하신 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