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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사랑이넘치는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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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노무사님들 답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와 입장 조율이 되지않아, 어제 퇴사를 마음먹고 인수인계서와 사직서를 내고 짐싸서 나왔는데요

1) 오늘 전화 와서 회사에대한 예의가 어쩌구

퇴직금정산 안 궁금하냐 하면서 절차가 있으니깐 나오라고 그러는데 꼭 나가야돼나요?

2) 그리고 퇴사시 회사에 제출하고 제가 따로 결재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3) 담주월요일부터 월급 시작이라

올해 연차 2개 남은거 이번주 목,금 이틀 쓰고 나왔는데 결재 안해줄것처럼 으름장 놓는데 가능한가요?

노무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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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나가도 됩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도 없고 받아야 할 서류도 없습니다. 회사가 무슨 결재를 하든 말든 상관 없고 임금과 퇴직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이 아니라면 그냥 퇴사해도 되겠지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은 출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안나가도 됩니다.

    2. 따로 결재 받을 서류 없습니다.

    3. 업무상 이유가 있어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이 퇴직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하여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결재 서류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당일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도 난처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도 구체적 계산방식이 기재된 명세서를 요청하면 될 뿐 방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차의 경우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