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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3.13
급여에 따른 세금 세율이 궁금합니다.

급여 소득에 따른 각 구간에 세금 세율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냥 급여를 받을 뿐이지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소득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이는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로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중에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게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에는 총과세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금액에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총 급여에 대해서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이번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획사로부터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 조히/발급 - 기타조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급여액에 대한 부양가족수를 감안하여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급여액에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세전)금액에 바로 세율이 곱해지는것은 아니지만

    총급여-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의 경우

    2023년 부터 변경된 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