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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차로에서 10분이상 주행하면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문그대로입니다
8월부터 1차로에서 10분이상 주행하면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는데 여기저기서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10분이 아니라 정속 주행을 하면 위반입니다
추월할 때만 이용하고 그 외에는 비워두어야합니다
이 내용은 처음 운전면허 따실 때부터 있던 내용이지만
실제로 단속은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많았었습니다
그 걸 이제 단속을 하겠다고 했고
뉴스에도 여러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에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차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므로 예외적으로 벌점 부과가 10점에서 5점으로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