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여금청구소송을 위한 거주지확인 질문드립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소송중입니다.

별의별 경험을 다하네요ㅠㅠ

지급명령신청중인데요

외국인은 전입신고 불가라 초본띠어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

바로 민사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주소는 출입국 관리소에 사실확인서 발급받고 진행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지급명령정본 송달이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