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에 대한 실무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상대방 초본을 떼보니 전입신고를 1년에 수차례나 하고

최근에는 개명까지 한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바로 세입자이고 월세 입니다.

집주인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이런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

가압류라는 절차가 생소한데, 저의 소가액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담보명령이 통상 20~40%에 설정 된다고 알고있는데,

피고의 초본을 증거로 제시해서 (잦은 전입신고 이력 및 최근 개명까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해서

"담보명령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수도 있나요?

또한, 일단 해당 취지로 가압류신청을 해보고 법원에서 담보명령 조건에 현금공탁이 들어가면 그냥 가압류신청을

취소해도 무방한가요 ? 한마디로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보고 재판부의 온도차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취소해도 향후 소송상 판결등에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소명되더라도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잦은 전입·개명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보강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액 보증보험 대체”를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법원이 담보의 액수와 방식을 정하며 전자소송 실무상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금공탁이 병과되거나 현금만 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와 관련 규칙상 담보는 현금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즉 공탁보증보험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도주·재산은닉 우려와 본안 계속 중임을 적극 소명하면서 “가능한 한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도주·재산은닉 우려와 본안 계속 중임을 적극 소명하면서 “가능한 한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달라”는 취지의 상신을 붙이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 뒤 담보조건이 과중하여 집행하지 않기로 판단되면 신청을 취하해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취하하면 보전효과는 사라지고 이미 발생한 신청비용·송달료 등은 회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먼저 임대차계약서 확보 가능성, 보증금 액수 확인, 임대인 정확한 주소 특정 가능성부터 점검한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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