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2천만원 빌린 후 3달 후 갚을 예정인데..
부모님께 2천만원을 빌린 후 약 3달 후 갚을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게 처음입니다~^^)
5천이하는 안적어도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래도 차용증 등 이런걸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빌릴때 계좌이체로 받고 이체로 갚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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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이내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2천만원을 차입후 다시 상환할 예정이라면 별도로 차용증 작성없이 계좌로 서로 이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의 금액이고, 단기간에 상환할 것이므로 차용증 없더라도 상환을 하시면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