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2)소액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3)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
연금 가입 및 납입금액 증액하기(최대 900만원 이내,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4)보장성보험료 연간 100만원 이내로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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