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를 받아오면서 단 한번도 연말정산을 받아본적이 없다?
급여를 받아오면서 단 한번도 연말정산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도 소득이 있고 자녀도 없지만 20년 가까이 평균30만원 이상 항상내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만 있고 자가에 빚은 없습니다.
연봉은 5,800만 정도인데 연말정산시 받지는 못해도 내지 않을려면 어떤걸 하면될까요
추가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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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2)소액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3)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
연금 가입 및 납입금액 증액하기(최대 900만원 이내,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4)보장성보험료 연간 100만원 이내로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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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으시다면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쓰시거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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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 정확히 연말정산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