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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사업경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사업주이고 저는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동업자입니다.

모든 경비는 사업주의 카드로 결제하고 저는 경비 절반을 사업주에게 이체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경비 처리를 해야하는데

사업주에게 이체한 내역을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구와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지 또는 프리랜서 자유직업자인 지 여부에 따른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친구와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기재가

      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 사본을 함께 제출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인정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지출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출을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프리랜서 자유직업자로 계약을 한 경우 : 프리랜서 자유직업자로 계약을

      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친구에게 송금한 금액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프리랜서 자유직업자로 계약을 한 경우

      프리랜서를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받게 되는 데, 프리랜서는 사업자인 친구에게 자금을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 계약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또는 완전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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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카드로 비용을 지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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