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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삵259
살가운삵259

저는 비사업자 프리랜서인데 알바생이 사업자

저는 비사업자 프리랜서이고

잠깐 고용한 알바생은 개인사업자가 있어요

이럴경우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주고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래야

제가 지출이 잡힐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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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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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자는 인적,물적설비가 없어야 하며

    4대보험 직원은 인적설비에 해당되므로 프리랜서는 이용할수 없으나

    3.3 프리랜서 고용은 인적설비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하실수 았어요

    알바비용을 3.3으로 신고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 프리랜서여도 3.3% 원천징수 하고 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야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에 대해 지출로 인정받을수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알바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비사업자가 아닌 미등록 사업자로, 미동록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