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사업자 프리랜서인데 알바생이 사업자
저는 비사업자 프리랜서이고
잠깐 고용한 알바생은 개인사업자가 있어요
이럴경우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주고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래야
제가 지출이 잡힐것 같아서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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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자는 인적,물적설비가 없어야 하며
4대보험 직원은 인적설비에 해당되므로 프리랜서는 이용할수 없으나
3.3 프리랜서 고용은 인적설비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하실수 았어요
알바비용을 3.3으로 신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 프리랜서여도 3.3% 원천징수 하고 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야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에 대해 지출로 인정받을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알바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비사업자가 아닌 미등록 사업자로, 미동록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