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관련
안녕하새요. 경기광주에 2015년 분양받아 2017년 입주후 2018년 경기광주 내 다른곳 분양받아 2021년 등기후 전세를 준 사람입니다. 부동산규제가 발생해서 두곳 모두 조정지역이 되었고 일시적2주택다라 2021년 등기시 취득세를 1프로만 내었습니다. 두곳 모두 제 명의 이구요.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한곳은 3억8천. 다른곳은 3억5천의 공시지가사 되어 합피면 7억3천이 되는데요 모두 제 명의 입니다
위 상황에서 저의 질문은
1. 종부세 대상인가요? 종부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종부세대상이라면 부부간 증여를 하고 싶은데 부부간 증여시 6억미만은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취득세를 내야하는 건가요.?그렇다면 취득세는 얼마일지?
3. 두 집 모두 마음에 들어서 장기 보유를 하고 싶은데요.. 종부세 대상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어떤걸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