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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딩고297
청초한딩고29722.03.28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관련

안녕하새요. 경기광주에 2015년 분양받아 2017년 입주후 2018년 경기광주 내 다른곳 분양받아 2021년 등기후 전세를 준 사람입니다. 부동산규제가 발생해서 두곳 모두 조정지역이 되었고 일시적2주택다라 2021년 등기시 취득세를 1프로만 내었습니다. 두곳 모두 제 명의 이구요.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한곳은 3억8천. 다른곳은 3억5천의 공시지가사 되어 합피면 7억3천이 되는데요 모두 제 명의 입니다

위 상황에서 저의 질문은

1. 종부세 대상인가요? 종부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종부세대상이라면 부부간 증여를 하고 싶은데 부부간 증여시 6억미만은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취득세를 내야하는 건가요.?그렇다면 취득세는 얼마일지?

3. 두 집 모두 마음에 들어서 장기 보유를 하고 싶은데요.. 종부세 대상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어떤걸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약 70만원이 예상됩니다.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의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

    3. 현재로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싶으시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시면 되는 것이나 증여취득세도 고려해보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