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요. 경기광주에 2015년 분양받아 2017년 입주후 2018년 경기광주 내 다른곳 분양받아 2021년 등기후 전세를 준 사람입니다. 부동산규제가 발생해서 두곳 모두 조정지역이 되었고 일시적2주택다라 2021년 등기시 취득세를 1프로만 내었습니다. 두곳 모두 제 명의 이구요.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한곳은 3억8천. 다른곳은 3억5천의 공시지가사 되어 합피면 7억3천이 되는데요 모두 제 명의 입니다
위 상황에서 저의 질문은
1. 종부세 대상인가요? 종부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종부세대상이라면 부부간 증여를 하고 싶은데 부부간 증여시 6억미만은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취득세를 내야하는 건가요.?그렇다면 취득세는 얼마일지?
3. 두 집 모두 마음에 들어서 장기 보유를 하고 싶은데요.. 종부세 대상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어떤걸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약 70만원이 예상됩니다.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의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4%)가 적용됩니다.
3. 현재로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싶으시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시면 되는 것이나 증여취득세도 고려해보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