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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랑새272
단단한사랑새27221.04.18

불법프로그램(핵) 사용시 처벌수준 궁금합니다

제가 불법프로그램을 여러차례사용 하였고

이로 인해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나눠주지는 않고 제가 소장만했습니다

싱글게임이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경우도 없습니다

단지 결제로 통해 얻을수있는 아이템을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었다는것 뿐입니다

이걸로 개발자가 고소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그어떤 합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게임 개발자의 게임 업무 즉 정당한 게임의 시스템을 방해한 경우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위의 다운로드 후에 사용만을 한 경우라면 바로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방어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핵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