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현재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들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사실상 의약품에 대한 수출이 막히게 됩니다. 관세가 100%라는 것은 소매가가 2배가 된다는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약품에 관세가 붙는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값이 오르는 게 제일 먼저 체감됩니다. 수입 단계에서 관세가 더해지면 제약사가 그 비용을 떠안기보다는 판매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공장 쪽은 조금 복잡합니다. 원재료나 중간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쓰는 경우가 많아 관세가 높아지면 제조 원가가 오르고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완제품 수입 의존도가 큰 품목은 국산 대체품 수요가 늘 수 있어 단기적으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내 공장이 없다면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현지 생산 혜택을 못 받아서 관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