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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11

비접촉교통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차하다가 술 취한 아저씨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시다가 제가 경찰 부르니깐 경찰분이 이건 고소가 안된다고 저한테 단순 시비 사건이니깐 먼저 자리를 뜨시라고 해서 집에 왔다가 상대방 측이 갑자기 병원 갔다고 연락이 왔어.. 제가 주차할 때 놀라서 발목을 접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에 사건 접수되어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보험에서 과실 따지고 처리하라고 하더라고 보험사에 알아봤더니 대인은 과실 안 따진다고 보험처리할지 안 할지는 제가 판단하는 거라는데.. 이거 무슨 방법 없을까요ㅠㅠ 저는 너무 억울한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가 주차할 때 그분들이 안 찍혀있어서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비접촉성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보험 접수해 줘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ㅠ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글 남겨요(상대방이 오늘 전치 2주 판정받았다고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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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과실 안 따진다고 보험처리할지 안 할지는 제가 판단하는 거라는데.. 이거 무슨 방법 없을까요ㅠㅠ

    : 일단 대인도 과실은 따지게 됩니다. 과실이 많아 보상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을 들으신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가 주차할 때 그분들이 안 찍혀있어서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비접촉성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보험 접수해 줘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 일단 경찰서에 신고가 되셨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님이 사고접수를 하고 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 상해를 안 입었거나, 님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측에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인 경우 내 차량이 상대방이 부상을 입는 것에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히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대인 접수 거부하면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에 해당 부분이 찍혀 있었다면 비교적 손 쉽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였을 텐데 경찰이 보험 처리를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cctv 등으로 원인 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면 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니 정확한 사고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의 경우도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 경우 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하며 사고가 없었다면 경찰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