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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etf 투자 세금 관련 확실히알고싶어요

1.구리실물 etf를 투자할때

국내상장etf는 (주식아닌 기타로잡혀)매매차익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고, 그게 금융종합소득세에 반영된다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2.국내상장 구리실물etf를 isa,irp,연금저축계좌로 거래해도 이익에 대해 금융종합소득세에 반영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구리 ETF 투자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이런 경우 원자재 ETF는

    매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가

    그리고 배당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구리 실물 ETF 세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국내 상장된 구리 실물 ETF 중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매매차익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IRP(개인형퇴직연금)나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구리 실물 상장지수상품은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이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를 연금저축 계좌로 거래하면 계좌 안에서는 과세가 이연되거나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구리 실물 ETF는 원자재ETF로 분류되는데 말씀하신대로 15.4%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2. ISA, IRP, 연금저축으로 거래해도 금융종합소득세에 반연이 안됩니다. 분리되어 과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