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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이익취득과 손해가 반드시 둘 다 있어야 성립하나요? 이익취득은 있지만 손해는 없다던가 이익취득은 없지만 손해는 있다던가 그러면 성립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위반, 신뢰관계 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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