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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이익취득과 손해가 반드시 둘 다 있어야 성립하나요? 이익취득은 있지만 손해는 없다던가 이익취득은 없지만 손해는 있다던가 그러면 성립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위반, 신뢰관계 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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