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 밎 주거급여) 아껴야 대해서

재가 기초수급자 선정을 받았는데

재가 4시간짜리 근무해서요 한 110만원 이하인데

그런데 3개월 마다 심사도 본다고 해서

수급비를 잔액을 200~300 만원 까지 모으고

안된다고해서.

보통 기초수급자 (생계 밎 주거급여) 아끼시는분들 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음식 밎 택배도 안시킨다고 그래서

아끼실려고 하다보니

그런데 구청 밎 주민센터 직원 말로는3개월 마다 심사도 본다고 해서

수급비를 잔액을 200~300 만원 까지 모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들은 근로장려금 밭으면 안되는지 그대로

금융소득 밎 재산 소득등

그래서 배달음식 밎 택배도 안시킨다고 그래서

아끼실려고

기초수급자 (생계 밎 주거급여) 아끼시는 분들도 있는지

기초수급자 (생계 밎 주거급여) 경우는

아껴서 살아가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급비를 아껴서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통장 잔액도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으로 주민센터에서 안내한 걸로 보여요.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일부를 빼고 계산하니, 내 경우 얼마까지는 영향이 없는지 주민센터에 금액으로 물어보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목돈을 모으고 싶으시다면 희망저축계좌 같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알아보세요.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주고, 이 통장에 쌓인 돈은 수급자 재산 산정에서 빼 주기 때문에 탈락 걱정 없이 모을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계시니 조건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해서 버는 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서 버는 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배달이나 택배를 무조건 끊기보다는 꼭 필요한 지출은 하시고, 급여나 근무 시간이 달라지면 그때그때 신고만 제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의 생계·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심사해요. 통장 잔액 200~300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무조건 탈락한다기보다, 금융재산도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어요. 3개월마다 심사한다는 말도 정기 확인조사·변동신고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주민센터에 정확한 주기와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청 전 상담이 안전해요. 배달·택배를 안 시키는 절약은 생활습관일 뿐 수급 유지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아요. 지나친 절약으로 식사나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 필요한 지출은 하되 소득·재산 변동은 성실히 신고하세요. 저축은 가능하지만 수급 기준을 넘지 않도록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여!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벌이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많아지면 재산으로 잡혀요.

    수급 자격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적절히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필요한 곳에 쓰시면서 관리해 보세요~

    짧은 글이지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