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지나가면서 물튀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다리다가 다른버스가지나가면서 물웅덩이밞아 물이 옷에튀어서 그러는데 이거 조치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버스는그냥 가버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문제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우선 버스회사를 통해 협의를 해보실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빗길 물 튀김 사고를 내 행인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됩니다.
피해당한 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운행 방향을 기재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당 버스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