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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재규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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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지나가면서 물튀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다리다가 다른버스가지나가면서 물웅덩이밞아 물이 옷에튀어서 그러는데 이거 조치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버스는그냥 가버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문제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우선 버스회사를 통해 협의를 해보실수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빗길 물 튀김 사고를 내 행인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됩니다.

      피해당한 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운행 방향을 기재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당 버스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