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 미적립분 지급시 최근3개월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당해년도에 dc 미적립액을 불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2022년 dc가입하여 매달 불입 중
2. dc가입 당시 자금사정으로 이전(12년~21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함
3. 미지급분을 당해년도에 dc로 지급하려고 할때 최종 3개월은 21년인지 24년인지 ?
(미지급분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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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202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연이자와 함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의 최종 3개월 기준이고, 연 10%의 지연이자를 더해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시 최종3개월간의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