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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마당개 무조건 묶어서 키워야 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시바견
성별
수컷
나이 (개월)
1년5개월
몸무게 (kg)
22
중성화 수술
없음
아버님이 시골에서 개 한마리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알콜중독자가 늘 행패를 부리니까 개가 그 사람이 보일 때마다 자주 짖곤 합니다.

그 알콜중독자는 아버님 집 담장 너머로 온갖 흉기들을 던지며 개를 위협했더군요.

심지어는 술 취해서 아버님 대문 앞으로 와서 개를 위협하고 술주정을 하곤 합니다. 어느날은 적반하장으로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아버님 댁에 출동을 했어요.

경찰은 개를 묶어 키우라고 하는데요. 시골 집 마당인데 무조건 개를 묶어 키워야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내집에서 개를 마당에 풀어놓고 키울 자유가 없나요?

법적인 증거와 함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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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집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울타리 내는 작성자분 가족의 영토이므로 울타리를 빠져나가지 않는 다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지만 개가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나 기물파손이 될 경우는 작성자분 가족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우선, 개를 묶어서 키우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길이 2미터 이상의 줄에 매어 놓거나 동물의 몸길이의 5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개가 옆집 사람에게 공격받거나 위협받는다면, 그것은 동물보호법 제3조에 따라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옆집 사람에게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동물보호단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강아지가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풀어놓아도 무방하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묶어놓고 키워야 합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탈출하지 못하는 환경이어서 풀어놓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탈출을 하여 사람을 상해하였다면 보호자인 아버님 즉, 사람이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되고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가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