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미착용 할머니가 물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주로 다니는 경로당앞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큰 개를 여러마리 키우는데 목줄도 하지 않은채 키웁니다. 집까지 들어와서 신발도 물어가고 집앞이며 밭이며 똥도 막 싸요..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다니고 하면 쫓아와서 짖거나 물거나하는데요. 벌써 이런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할머니, 남동생도 물렸습니다.) 어제도 할머니 한분이 개한테 물렸구요. 물리자마자 개 주인이 나와서 개 안고 들어가고 문을 잠구셨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쫓아가서 사정하고 아무리 신고해도 주인이 있는 개 이기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고했다고 제 집까지 찾아와서 욕하고 난리입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들께서 안전하게 경로당에 다닐 수 있도록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개 주인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 주인은 개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개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청구 방안과 증거 수집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주민 대표와 개 주인이 마주 앉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개 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개 주인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과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수단도 동원하여 경로당 주변 환경이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물린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강경대응하는 걸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