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개이고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피해 상대방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개에게 물렸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 상대방의 침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고, 울타리 문이 열려져 있었던 점 및 기타 개 관리에 소홀했거나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