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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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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공탁한 경우면 채무변제의무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탁제도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액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을 했을 경우 채무자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09

    채무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는 여전히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있는 것이지 채무변제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액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했다면 공탁된 금액만큼만 변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고,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