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정지통지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정증서를 이용해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집행정지신청문이 청구이의소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인지요?
집행정지신청문을 받은이후는 더이상의 집행문 발급과 동산압류등의 행위가 금지되나요?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몇십차례의 채권이행 요구에도 이행하지 않고, 변호사선임과 공탁금등의 비용을써가며
하는 행위들을 형사고소장에 내용을 삽이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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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진행중인데 채무자 측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면 진행중인 강제집행은 정지되고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집행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때 강제집행정지를 받아줄때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
추후 청구이의 사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담보하도록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
해당 내용을 형사사건에 필요할 경우 제출할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