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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을 투잡으로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됩니다.

배달업을 투잡으로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됩니다. 근데 이는 제가 안하면 다시환급되고..특수종사자로 배민배달을 할때만 일일 가입 일일 환급 이렇게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한달에 100만원 이하로 번다고하면 직장에서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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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2,000만원 초과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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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