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P2e 기반게임이 한국에서만 불법인 이유가 뭘까요?
이번 무돌사태도 그렇고 P2e의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던 아이템베이와 같이 아이템을 사고 파는것처럼 나의 노동의 대가를 복제불가아이템을 통해 거래할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것이 사행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거 같은데 한국에서만 불법취급 받는이유가 뭘까요.
코인이 사행성이라고 한다면 거래소 자체가 전부 불법이라는건데 지금 말하는것이 앞뒤가 안맞아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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