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에서 거래처에 송금해야되는금액인데 실수로 본회사에서 송금했으면 관계회사에서 본회사로 해당금액 송금해도될까요? 세법상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가수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바로 상계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