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억울합니다 주휴수당관련 근로계약서
제가 주3일 75시간가량일을해서 이번달 월급 75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급관련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8/31 9/1 9/4 17시간30분
35000원
9/14 9/15 9/18 18시간30분
37000원
9/21 9/22 9/25 17시간30분
35000원
35000+37000+35000=107000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사장님께 달라고 부탁을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포함에서 임금을줄지 아니면시급1만원에 주휴수당을 미포함해서 임금을 줄지 면접때 정해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씀을 주신겁니다
근데 사전에 협의할때 저는 주휴수당이 미포함인지 전혀 몰랐고 그랬으면 주휴수당 미포함인 곳에서 시급 1만원을 받고 그 힘들다는 고깃집일을 하지 않았겠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고깃집보디 쉬운 일들도 많은데 그리고 심지어 사장님과 처음에 협의를 할때 주2일만 한다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가게가 오픈조가 4시부터 11시까지 장사를해서 2일하면 총14시간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조건에 충족된다는걸 압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후 다음주부터 일부러 주3일 오픈조로 바꾸었고 주휴수당임금을 지급받기위해서 일을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셔야 하는 수당이다 말씀하니 예전에 이일로 알바생과 관련하여 일이 있었는데 월급제였는데 알바생을 시급제로 계산했다(아마 연장수당 야간수당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그래서 노무사를 불러 월에 일정의 돈을주며 체결했으니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너를 시간을 빼앗은 죄로 역고소를 하시겠다는겁니다 저는 포괄임금제에 관련하여 알고있었고 가게가 12시까지 일을한적도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관련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알고있기때문에 이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까지 미포함 하신다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에관련하여 노무사 님들께 질문드려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시급관련하여 작성하여있지 주휴수당 미포함등에 관련한 이야기도 없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첨부해 주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급 10,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달액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